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과세 체계를 손봅니다.
R&D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일 방침인데 재계는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지금 세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30%로 낮추고, 세액공제 대상도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장하되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출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계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이 줄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
"일본은 R&D 세액공제한도를 법인세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주요국들은 R&D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R&D 투자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줄고 세수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혁한다면 오히려 추경의 의미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도한 복지 지출 등 세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세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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