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모든가능성 열어둬"‥반격예고

입력 2015-07-18 11:08  

삼성물산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엘리엇은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소송 등이 예고 됩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엘리엇의 반격은 합병 무효 청구 소송입니다.

엘리엇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도중 “만약 주총에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승인한 뒤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습니다.

엘리엇이 이번 합병 승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병 찬성 의견을 모은 것을 문제 삼아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국민연금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엘리엇이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이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과 ‘KCC에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쪽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합병과 관련한 국내 법규를 문제삼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엘리엇은 과거 아르헨티나, 러시아 정부 등을 상대로 ISD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 간 합병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상장사 간 합병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0.35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엘리엇은 불합리한 합병비율 산정의 원인이 법 자체에 있다고 보고 시행령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엇 측이 “ISD 계획은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 단계로 가지는 않을 전망도 우세합니다.

엘리엇이 지분 1%씩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I삼성화재에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진의 배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물산 지분을 7.39%와 4.79% 보유한 1대, 2대 주주인만큼 이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이사진의 배임이라고 보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소액 주주나 다른 기관과 연대해 삼성물산에 엘리엇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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