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7-18 13:52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낸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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