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유서 공개 '후폭풍'··"숨진 임씨는 기술자였다"

입력 2015-07-20 09:13  


(사진=연합 / 국정원직원유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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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유서공개 "후폭풍`··"임씨는 기술자였다"

`국정원직원유서공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살하면서 삭제한 자료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한 임씨가 삭제한 자료라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당장 민간 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록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9일 `국정원 직원의 유서로 국민 사찰 의혹은 더 커졌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자료 삭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 내용을 확인 중으로 최대한 빨리 이를 복원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일부 정보위원들에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씨의 임무가 대상을 선정하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자였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임씨의 업무 특성상 대테러나 대북 공작활동을 담당하는 국정원 부서에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한 기록이 담긴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북 용의자나 대북 공작활동 관련 인사, 대테러 대상자 등의 이름이 포함됐을 수 있다.

대북정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파일 가운데 국정원의 대북공작을 돕는 이른바 `연락책`의 휴대전화 IP 기록 등도 일부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공작을 위해선 주요 해킹 타깃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북한이나 중국을 오가는 우리측 연락책을 활용해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IP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사정에 밝은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심는 데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몰래 해킹 장치를 했다고 한다"면서 "숨진 직원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임씨가 유서에서 삭제 자료를 "대테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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