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휴가,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7-20 12:00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서비스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챙겨뒤여 할 해외여행보험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등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해외에서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금감원은 우선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합니다.

여권과 카드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 철저히 대비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면 신속히 카드사에 신고하고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대체카드는 Visa(www.visakorea.com)와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뒤 연락을 취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60일 전까지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정사용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 환전 수수료 꼼꼽히 비교

외화 환전시에는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시 적용하는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스프레드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으므로 비교 후 환전하면 됩니다.

또 미국 달러화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대부분 4~12%(외환은행 기준)로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70%(일부 은행의 경우)까지 절약할 수 있고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하면 할인폭이 더 큽니다.

◇ 해외여행보험 가입하자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기 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기간 중 발생한 신체상해나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에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놓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확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휴가지로 떠나기 전 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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