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전한 여름 휴가철 알아 둘 금융상식의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는 경우,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이유로 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가 더 좋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자나 마스타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한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달러화는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4~12%에 달하므로
현지 통화를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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