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인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료 남단(노들역 인근) 6.4㎞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해제한 바 있고, 이번 구간에 대한 해제까지 이뤄지면 노들길은 전 구간이 일반도로화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노들길 전 구간에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조정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