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1 21:46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MBC 뉴스 캡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서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으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한 바 있다.

김 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안타깝게도 영구미제로 남았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지난 2011년 10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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