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발기부전치료 건강식품 만들어 판 대학교수 적발

입력 2015-07-22 12:44  

<p class="선그리기" style="text-align: left">

<p class="선그리기" style="text-align: left">"남성 발기부전까지 치료가 가능한 화끈한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p class="선그리기">4억 원에 가까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전직 대학교수가 결국 5년 만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
<p class="선그리기">식약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사진)을 제조 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p class="선그리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p class="선그리기">2009년8월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 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p class="선그리기">제조시설이 없던 최씨는 모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제조업자 몰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p class="선그리기">최씨는 또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p class="선그리기">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p class="선그리기">식약처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적발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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