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공기주입보트 2종, 아동용 수영복 8종, 우산 4종, 전격살충기 2종입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수거와 교환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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