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김동현, 8월20일로 선고 기일 연기

입력 2015-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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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동현, 8월20일로 선고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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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의 최종 선고 기일을 8월20일로 연기했다.
2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단독 심리)은 서관 524호 법정에서 열린 김동현 사기 혐의 관련 선고 기일을 8월20일로 연기하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동현에게 "고소인 측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며 "대신 피해자의 탄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2009년에는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2년 뒤인 2011년에는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한국경제TV 이재진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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