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피해자 母 "아들 고통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 분노

입력 2015-07-24 10:30   수정 2015-07-24 10:31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 피해자 母 "아들 고통 대가가 겨우 이것?" 분노

제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제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며 1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제자 B(29)씨에게는 위자료 130만원을 포함해 400만원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원과 손해금 16만원 등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가지고 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한편, A교수 소속 대학에서는 교수인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교수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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