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제품 관세 철폐 협상 타결.. 내년부터 시행 가능성

입력 2015-07-25 12:19  




반도체·자기공명장치(MRI) 등 주요 IT 관련 제품 201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협상이 타결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대만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201개 IT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ITA는 지난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으로 1997년부터 발효됐다. 이후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한 ITA 확대협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천600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약 1천150조원)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ITA 확대로 전 세계 IT 무역액이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IT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1천억 달러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TV·카메라·라디오·모니터 부품과 광학용품, 셋톱박스, TV·비디오 카메라 등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한·중 FTA에서 제외됐던 26개 품목이 이번 ITA 무관세화 품목에 포함되는 등 총 94개 품목에서 한·중 FTA보다 빨리 관세가 철폐돼 중국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LCD(액정표시장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 전지 등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에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반도체와 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품목세번(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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