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 태완이 살인범은 소급적용 안돼

입력 2015-07-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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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가운데, 태완이 살인범은 막상 소급이 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이번 결과로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태완이 엄마는 울먹였다. 이번 법안이 태완이 살인범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완이 엄마는 살인범을 향해 "태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6살이었던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쏟아 부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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