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은 28일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 단체, 그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잇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컸다. 또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판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이 위원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비양심적 행위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두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기준, 백군기, 심재권, 최민희, 권은희, 안민석, 박수현, 최원식, 김태년, 윤호중, 은수미, 진선미, 김기식, 이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