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입력 2015-07-29 10:15  

서울시가 건축허가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심의에서 허가까지 절차를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과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도 함께 꾸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개별처리에서 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에서 시민편리 중심, 공무원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행정절차 전반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교통, 환경, 재난 3대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 단축되고,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만해도 연간 약 7,0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행정 혁신구상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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