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것이 적발된 화장품 사업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법이 정하는 기준의 제조판매관리자를 편법으로 등록만 해놓거나 거짓 신고한 업체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7월 29일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힌 것.
이번 개정은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해 판매 또는 제조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도 정해 업계 스스로의 노력을 독려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