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방안’을 통해 기존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말 현재 은행계좌중 종이통장 발행 계좌 비중은 91.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장분실시 인감이나 서명이 악의적으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금융소비자들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2년 동안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3년간은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발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든 신규 거래고객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의 일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정리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통합연금포털의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장기 미사용 계좌 중 거래중지된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거래중지계좌 해지 필요성을 수시로 통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해지가 가능했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유선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과 계좌해지절차 간소화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히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하에 해지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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