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산업은행을 상대로 STX다롄에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우리·국민·산업은행은 지난 2007년 산업은행의 주선으로 STX다롄에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출) 형식으로 4억 달러를 대출해줬습니다. 당시 산업은행 광저우 지점이 채권 은행으로부터 담보설정계약 일체를 위임받아 STX다롄의 현지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외 채권기관이 담보권설정계약을 할 때 중국 외환관리당국에 등록해야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산업은행이 중요한 절차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STX다롄의 파산한 이후 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담보권은 차주인 STX다롄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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