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보금리 담합' 외국계 은행 조사 착수

입력 2015-07-31 01:21   수정 2015-07-3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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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금리(런던의 은행 간 거래 금리) 담합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은행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바클레이스와 UBS 등 12개 글로벌 은행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을 통해 리보금리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고 2012년 미국과 영국 등에서 25억달러가 넘는 벌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뤄진 제재 내용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공정위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리보금리는 전 세계 금융상품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달러표시채권 등을 발행한 국내 기업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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