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법안' 발의

입력 2015-07-31 15:10  

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 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기간 양도차손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해외주식을 처분해 3,0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에도 2,014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율 22% 적용)

하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2,013년 처분손실과 2,014년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2,014년에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 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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