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원' 드론 준수사항, 미국 여객기 2대 '아찔'

입력 2015-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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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미국 여객기 2대 드론과 부딪칠 뻔

미국 여객기 2대가 공항 착륙 과정에서 드론(무인기)과 부딪칠 뻔한 사건이 발생,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드론 준수사항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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