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유사한 사례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영장 운영자 이 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5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인 현재 보험 상품을 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1사고당 5억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한 뒤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만 전달했을 뿐
실수로 1인당 한도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5천만원에 불과했던 것.
6개월 뒤 이 씨의 수영장에서도 수영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장과 수영강사가 모두 6억5천만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이자 이 씨는 보험사를 찾았으나 보험금은 고작 5천만원 뿐이었다.
이 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 요구했던 5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 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원의 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을 문의했다면 1인당 보상한도가 5천만원인 점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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