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30분 지연 인출' 300만원→100만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15-08-04 10:25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금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찾을 수 없도록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 관련 협회는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되는 곳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지연인출을 적용하자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제도에 따라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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