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입니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됩니다.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됩니다.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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