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화면 캡쳐)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상호출자제한 기업, 주식보유현황 공개해야
- 외국기업은 해당 안돼‥공정위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롯데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과 최대주주 등을 파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에 있고, 최대주주나 지분 등이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롯데처럼 상호 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은 비상장회사라도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이나 임원의 구성 현황 등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 의무가 외국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국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소유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외국 기업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