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D-1..."영향 적어"

입력 2015-08-05 19:20   수정 2015-08-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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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지만 합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다가오면서 합병에 막판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공시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모두 1조 5,000억 원을 넘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을 하루 앞두고 삼성물산 주가가 청구가격 아래로 떨어졌지만 합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제일모직의 5일 종가는 16만 8천 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가를 웃도는데다, 삼성물산 역시 5만 7,200원으로 매수청구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
"지금 상태에서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다. 반대매수청구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합병에 반대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한 삼성물산 주주 지분은 25.82%로, 행사가격보다 높은 6만원대에 주식을 매수한 엘리엇 지분을 제외하면 18.7%가 남습니다.

합병을 무산시키려면 이들 주주들이 빠짐없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합병의지가 강해, 합병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은 내일 주식매수권 청구 기간 종료 후 오는 27일 주식 매수청구 대금지급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합병기일은 다음달 1일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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