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면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미리 환매를 했더라도,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이달 14일 전후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환매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환매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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