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용 팀장 / 프라임에셋
* 의료실비보험료 부담 덜어내는 방법
9월 1일부터 보상 금액 크기로 보면 불리하게 변경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동네 정형외과 내원 시
발생한 비용 13만 원을 지불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만 원을 제외한 12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9월부터는 공제금액 1만 원과 급여 10% 5천 원,
비급여 20% 1만 6천 원을 합한 2만 1천 원 중에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즉, 2만 1천 원을 차감한 10만 9천 원을 보상받게 된다.
입원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면
현재는 10%인 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9월부터는 20%가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 후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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