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판매업자가 사고 내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또 해당 차량이 매매 이후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더라도,
판매업자는 계약을 전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법부 판단은 아무리 싼 값이라도 침수됐던 차를 살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상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0년 11월 29일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에게 차값 4,150만원과 등록비 250만원을 합쳐
4,4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넘겨받았다.
B씨는 이 차량이 그해 9월 21일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된 뒤 제3자인 C씨에게 넘겨졌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씨는 자신도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차의 원래 소유자는 차량 침수로 보험금 3,790만원을 수령한 뒤 그해 10월 14일 C씨에게 매각했었다.
A씨의 배우자는 차를 구입하고 반년 이상이 지난 2011년 7월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엔진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고,
수리비로 1,664만원을 들여 고쳐야 했다.
두 번의 사고에 차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B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거래 대금 4,4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이후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몰랐기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피고가 금액 지급을 지연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겁나는 부분이 이 대목으로 하도 기술이 좋아 정말 전혀 알 수 없게 수리를 해놓기 때문이다.
어차피 중고차를 사야 되는 경우라면 지인들중에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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