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기업목적외 유보금 법인세 상향 추진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8-06 10:25   수정 2015-08-06 15:43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6일 기업활동 목적을 벗어난 사내유보금의 자산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춰 법인세를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을 벗어난 대기업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춰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유보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급격히 감소해 71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은 의원은 "법개정으로 사내유보금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의 재정투입 효과가져올 수 있고, 5%만 투자로 전환된다고 해도 35조 4천억의 재정투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설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 1,95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광진, 김동철,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박광온, 박민수,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기남, 안민석,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윤석, 이찬열, 전정희, 진성준, 최민희,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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