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하면 이사를 가서도 이전에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설명=한 유통업체가 쇼핑 봉투대신 종량제 봉투를 고객들에게 사용하는 모습>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다.
미니 가구가 늘었음에도 쓰레기봉투가 대용량이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다 차도록 집안에 둘 경우 냄새가 나게 되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봉투 판매량도 변화를 거듭했다.
5ℓ봉투 판매량은 2005년 21,227개에서 2013년 36,344개로 21.2% 증가했으나
20ℓ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친 것이 단적인 예다.
이사하면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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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0ℓ 대용량 봉투의 무게 기준은 25㎏ 이하로 제한했다.
일부 사업장이 압축기를 사용해 너무 많은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나치게 무거운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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