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비관死?…순경부터 경위까지 '충격'

입력 2015-08-07 10:10  


경찰관 음주운전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쳐)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비관死?…순경부터 경위까지 `충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한 도로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50) 경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A 경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색작업을 벌여 A 경위의 차량을 찾았다. 차량 안에서는 A 경위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경찰 지휘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것으며, 조수석에 번개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A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슨 일 있었나?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10분쯤 A 경위가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덕경찰서 징계위는 지난달 A 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대덕경찰서장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상급 기관인 대전경찰청에 A 경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다.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날은 대전경찰청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전경찰청 징계위는 이날 A 경위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7월 경찰관 음주운전, 순경부터 경장까지…이대로 괜찮나?


(사진=SBS뉴스 방송화면캡쳐)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저녁 한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 A 경장은 밤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로 발견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60%였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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