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남은 과제는

입력 2015-08-07 17:22   수정 2015-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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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소비를 강화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은 줄여 공평과세를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는 앞뒤가 잘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5백만 원씩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등을 축소해 고용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는데, 고용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유발효과가 얼마나 될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투자세액공제는 R&D에 대한 세액을 축소하지 않았나요. 고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투자) 줄여서 이 쪽(고용)을 활성화한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명품백, 명품시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확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백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면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 5백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개소세를 대폭 낮췄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부가가치세 10%를 걷겠다는 건데,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차요금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차를 개인용도로 쓰지 못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기업 로고를 달아야만 유지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작성하는 운행일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지 기준이 없고, 기업로고만 붙이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종교인 과세 카드도 다시 꺼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가 가능할 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부에선 갈수록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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