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임시공휴일 진찰료 (사진=네이버)
14일임시공휴일 진찰료 30% 더 부담? 네티즌 `뿔났다`
14일임시공휴일 진찰료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정상진료를 하는 병원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
14일임시공휴일 진찰료, 예약환자도 내야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14일 임시공휴일에 쉬지도 못하는데 병원비까지 내라니.."라는 댓글을 달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이들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병협 등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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