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배상책임 75%·본인책임 25%"

입력 2015-08-11 09:12  

호수보다 바다가 당연히 더 심하지만 모터보트를 타다 보면 물에 쿵쿵하고 닿을 때마다 재미도 있지만

조금 아픈 것도 사실이다.

모터보트 앞쪽을 모는 사람이 높이 치켜들기라도 하면 사실 겁도 나게 된다.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A(53.여)씨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다.

B씨는 운행을 시작해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때문에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모두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이와 관련,보험사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또 이 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6,800만원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모터보트를 탈 때 구명조끼 챙기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같은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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