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아픈 것도 사실이다.
모터보트 앞쪽을 모는 사람이 높이 치켜들기라도 하면 사실 겁도 나게 된다.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A(53.여)씨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다.
B씨는 운행을 시작해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때문에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모두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이와 관련,보험사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또 이 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6,800만원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모터보트를 탈 때 구명조끼 챙기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같은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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