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사면 불가피"…비리 정치인은?

입력 2015-08-11 10:33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사면 불가피"…비리 정치인은?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사면심사위는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과 재계의 의견에 따라 SK 최태원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 회장은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또한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었으나,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쳐)


광복절 특별사면 규모는?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사면 대상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 어렵고, 비리 정치인의 경우 현 정부의 사면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법무부는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자는 약 2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된 법무부의 특별사면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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