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알바는 불법" 위반업주 대거 적발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8-11 13:00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를 계약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말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73개 업종으로부터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 최저임금 미고지 23건, 최저임금 미지급 6건, 가산수당 미지급 5건, 계약서류 미보존 4건, 임금체불 2건,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 등이었다.


특히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반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게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 CU편의점 2곳과 대구 달서구 무한리필 구이집 1곳의 경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 5천원을 지급했고 경북 경산시 노래방 1곳은 시급 5천2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이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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