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용품, 내년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입력 2015-08-11 16: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를 의미하며,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되어 있는 액상 물품으로, 현재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해 사용한다.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