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 하였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