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혼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혼은 단순히 두사람의 헤어짐이 아닌 자녀문제, 1인가구의 증가, 독거노인 등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총 11만 5000쌍으로 나타났다. 즉 하루 평균 316쌍이 법원을 방문해 갈라서고 있는 것. 그런데, 이와 관련 이혼률을 낮추는 데 작명이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작명법상 여성의 이름에 21획과 23획이 들어가 있으면 이혼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성명학 실험을 시도한 성민경 이름박사는 "정통 작명법상 이름 획순을 맞춰 작명하면 대길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이름 획순에 따라 대길, 혹은 대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민경 이름박사는 직접 이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성명학 실험을 시도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혼 부부 80% 중 여성의 이름에 21획과 23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 또한, 21획과 23획이 들어간 미 이혼 여성들의 경우 여성이 돈을 벌어야 하며, 고집이 매우 센 운명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민경 이름박사는 이어 "옛부터 21획과 23획을 이름에 사용하면 불길하다는 징조가 있어왔다"며, "반면 남성의 경우 21획과 23획이 대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름의 운명을 잘 알고 있는 작명가들은 절대 여성이름 작명 시 21획과 23획을 넣지 않는다"며 "일부 작명가들이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신생아이름, 작명, 개명, 상호작명 전문 연구소 `성민경 이름박사`의 성민경 이름박사는 수년간 성명철학을 연구,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설 및 삼원설을 토대로 성명의 음양, 획수, 음운, 자의 등을 연구, 분석해 사람의 운명과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천기작명법`을 완성, 성명학계에서는 유명인이다.
그는 특히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설 및 삼원설을 토대로 사람의 운명과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천기작명법’을 완성, 특허등록시키며 작명업계에서 자신만의 명성을 널리 떨치고 있는 작명가로 유명하다. 아울러 성민경 이름박사는 `왜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파동성명학`의 지적재산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얻기도 했을 만큼 파동성명학 분야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명학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생활속의 학문"이라며 "유행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할 수 있지만 작명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성민경 이름박사는 현재 강남과 대구에 위치해 있으며, 30년 성명학 연구의 임상과 경험을 살린 학문을 전수하기 위해 장남 성정홍 성민경이름박사작명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서울연구소 대표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대학원에서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다.
무료이름풀이, 작명의 중요성, 개명신청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이름박사 홈페이지(www.name114.com)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