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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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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8,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증선위는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했습니다.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