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비용구조 개선과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그림자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롤 갖추도록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할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제재시효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절차를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현지법인의 내부통제와 관련,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위주로 중점 검사·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주기 완화, 검사기간 축소, 경영실태평가시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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