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후 2년내 양도시 비과세

입력 2015-08-13 18:32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모두의 부동산

진행 : 장효윤 앵커
출연 :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급 직원입니다.
얼마전 해외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9월부터 세대전원이 장기간 해외체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면 5년 정도 머무르게 될 것 같아
1년정도 보유하며 거주했던 아파트를 전세 준 뒤
2년 뒤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세 문제가 걱정스러워서요.
저처럼 장기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관련 조항을 좀 살펴보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된다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해외 이주와 관련하여 거주하던 아파트를
2년 후에 양도할 계획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이렇게 해외근무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텐데요,
사연처럼 국내에 보유한 집이 하나밖에 없고,
2년 후에 양도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운길/ 네.. 요즘 글로벌 사회이다 보니 공무원들의 해외공관이나
기업체에서 해외 진출한 지사에 근무차 출국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우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이나 장기간 출국을 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그럼,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국내 보유한 1년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만약 출국후에도 장기간 보유했다가
많이 오른 다음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장운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주신 분의 경우 2년간 전세를 놓은 후에
양도하면 2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시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해외이주 또는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이주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이주 외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교육법에 의한 취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질병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장효윤/ 해외이주, 취학, 직장이전, 질병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군요.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비과세 인정되는 요건들이 있다고요?
장운길/ 첫째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둘째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셋째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비과세 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모두 충족해야 할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구요,
재개발,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다른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IT·바이오부  박평원  PD

 bluesuit@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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