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당권 명의이전을 하려면 담보물이 있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명의로 된 70여만건의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인 외환은행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근저당권 이전에 드는 비용인 210억원(70만건×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자부는 근저당권 이전 시 행자부를 통해 일괄적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