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미주지역의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선주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금액은 7,034억원으로, 해당 선박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계약을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해지 대상이 된 선박은 매각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선주 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이미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한 차례 연기요청한 바 있다"며 "공정 연기 등은 발생하지 않아 선박 매각만 다른회사에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가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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