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신보 출연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단순화하고 차등요율을 합리화하며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신보 출연료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금리에서 부담하는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0.05%의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최고요율(0.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만기와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차등요율은 대외변제율에 따라 0.04%포인트를 가산·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최대 0.06%p의 출연요율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이 늘지 않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을 전환할 때 우대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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