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합비리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사면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면조치를 내렸다"며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대해 급하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내린 사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면 대상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