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한명숙, 수감 절차 궁금증 증폭

입력 2015-08-20 16:32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감절차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한명숙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을 위해서는 대검찰청은 이날 한명숙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명숙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를 고려하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병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한명숙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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