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사
저는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4개월 전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오랫동안 회계업무를 해온
동창을 만나 애기했더니
아파트 시세로 보아
5천에서 6천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 세금이면
아들이 아직 여력이 되지 않아
제가 내줄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증여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푸념을 하니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제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저처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효윤/ 오늘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증여세 때문에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사연이네요.
이런 경우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연처럼 증여를 취소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운길/ 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장효윤/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만약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장운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전산이 워낙 발전해서 등기접수 후 몇 개월 안에
바로 국세청에서 등기사실을 파악하게 되므로
증여세 결정이 3개월 안에 얼마든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반환받기 전에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이
되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증여재산을 세금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의
증여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시 반환할 경우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진다구요?
장운길/ 네~ 증여재산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즉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장효윤/ 네, 결국은 증여신고기한의 경과여부와
추가로 3개월이 경과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4개월이 경과하였으니 증여세 세금을 피하기는 어렵겠네요.
장운길/ 네, 증여재산 반환의 경우
앵커님이 정리 하신 것 처럼 3개월 마다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거구요....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증여한지가 4개월이 경과 되었으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 한 것으로 봐서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효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장운길/ 네, 증여재산 공제액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성년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거꾸로 직계존속인 경우 3천만원,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관련뉴스